형사소송법 제114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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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영장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1. 피고인의 성명 | |
2. 죄명 | |
3. 압수할 물건 | |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 |
5. 영장 발부 연월일 | |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