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