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08.06.13 제9109호
2008.06.13 제91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