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 즉결심판의 효력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