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0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를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31>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