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 [ 법원의 송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