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50조【법원의 송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