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0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50조【법원의 송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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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