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2007.12.21 개정)

2008.06.22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12.21 법률 제8722호 부칙 제3조]

1.

죄를 범한 소년(2007.12.21 개정)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2007.12.21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2007.12.21 개정)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2007.12.21 개정)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2007.12.21 개정)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2007.12.21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