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0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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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