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2조【소년 및 보호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