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9조 [ 징계의 요구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