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8조 [ 징계의 사유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