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1조 부칙
2026.10.13 제22063호
2026.10.13 제220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