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조 [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①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