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5조 [ 추가경정예산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