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5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