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2조 [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