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8조 [ 출장소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