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6조법률 제21447호 (2026.03.05 개정)
| 2026.03.05 개정전 | 2026.03.05 개정후 |
|---|---|
|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2026.03.05 개정) | |
| 2026.03.05 개정전 | 2026.03.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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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2026.03.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