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2019.12.03 개정)

부칙
2019.12.03 개정전2019.12.03 개정후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201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