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5(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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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7.07.26 개정) | |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2016.05.29 신설) | |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2.01.11 개정) | |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 |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2016.05.29 신설) | |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2016.05.29 신설) |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2016.05.29 신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6.05.29 신설) | |
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2023.08.16 개정) | |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23.08.16 개정) | |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016.05.29 신설) |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16.05.29 신설) | |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016.05.29 신설) | |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6.05.29 신설) | |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2023.08.16 개정) | |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2023.08.16 개정) | |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 |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2016.05.29 신설) | |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2016.05.29 신설) | |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2016.05.29 신설) | |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8.16 개정) | |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2023.08.16 개정) | |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