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5 부칙

2023.08.16 제19632호

2023.08.16 제196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