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2016.05.2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2016.05.29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2016.05.29 신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2016.05.29 신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5.30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191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