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2(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