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9조의2(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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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2.01.1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11 신설) | |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2022.01.11 신설) | |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2022.01.11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2022.01.11 신설) | |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2022.01.11 신설) |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2022.01.11 신설) |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2022.01.11 신설) | |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2022.01.11 신설) | |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022.01.1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2022.01.11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