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조(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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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무의 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2022.01.11 개정)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2.01.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