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1조(2009.04.01 개정)

부칙
2009.04.01 개정전2009.04.01 개정후
제11조【신고의무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2009.04.01 개정)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2014.01.21 신설)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