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10조【신고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