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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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 |
1. 성명 | |
2. 성별 | |
3. 생년월일 | |
4. 세대주와의 관계 | |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 |
7. 주소 | |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 |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
11. 삭제 |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