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2014.01.21 개정)

부칙
2014.01.21 개정전2014.01.21 개정후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21 신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014.01.21 신설)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2014.01.21 신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2014.01.21 신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