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 ]2026.02.27 제21409호▼+-인쇄보관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1.토지2.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