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2014.01.28 개정)

부칙
2014.01.28 개정전2014.01.28 개정후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0.06.09 개정)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4.01.28 개정)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2020.06.09 개정)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2014.01.28 개정)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