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 | |
1. 토지 | |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 | |
1. 토지 | |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