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9 개정)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