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 부칙
2025.08.14 제21024호
2025.08.14 제210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