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2023.04.18 개정)

부칙
2023.04.18 개정전2023.04.18 개정후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4.01.28 개정)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2014.01.28 개정)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