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4.01.28 개정)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2014.01.28 개정)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4.18 신설)
2023.10.19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10.19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3.04.18 법률 제19371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