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7조 [ 복무 선서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7조복무 선서제48조성실의 의무제49조복종의 의무제50조직장이탈 금지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