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9조 [ 표창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제78조제안제도제79조표창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2021.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