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4조 [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제53조청렴의 의무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제59조위임규정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