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1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7조복무 선서제48조성실의 의무제49조복종의 의무제50조직장이탈 금지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