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2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82조【정치 운동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014.01.14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2014.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