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정치 운동죄(2014.01.14 신설) ]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014.01.14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2014.01.14 신설)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014.01.14 신설)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2014.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