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2010.03.22 개정)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2008.12.31 개정)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2008.12.31 개정)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2008.12.31 개정)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2008.12.31 개정)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2008.12.31 개정)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2008.12.31 개정)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2008.12.31 개정)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