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9조(2021.10.08 개정)

부칙
2021.10.08 개정전2021.10.08 개정후
제79조【표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2021.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