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9조(2021.10.08 개정)
| 2021.10.08 개정전 | 2021.10.08 개정후 |
|---|---|
| 제79조【표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2021.10.08 개정) | |
| 2021.10.08 개정전 | 2021.10.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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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표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2021.10.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