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5조(2017.07.26 개정)인쇄보관2017.07.26 (시행 2026.06.02)▼부칙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제75조【훈련기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