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4조 [ 훈련 ]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2008.12.31 개정)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2017.07.26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2021.10.08 개정)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