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0조(2008.12.31 개정)인쇄보관2008.12.31 (시행 2026.06.02)▼부칙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제70조【징계의 종류】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