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조 부칙

2012.03.21 제11396호

2012.03.21 제113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으로,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를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