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69조【징계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008.12.31 개정)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2008.12.31 개정)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008.12.31 개정)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6.08 개정)

③

삭제(2008.12.31 개정)

④

삭제(2008.12.31 개정)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2022.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