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 부칙

2022.12.27 제19108호

2022.12.27 제191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