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2020.01.29 개정)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및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9 개정)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015.12.29 신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015.12.29 신설)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2015.12.29 신설)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2015.12.29 신설)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2015.12.29 신설)

3.

조사및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2026.08.04 개정)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2015.12.29 신설)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2015.12.29 신설)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29 신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29 신설)